한국당 소속 남구의원들

구청이 작성법 견본 돌려

위법 확인땐 고발 검토

▲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의회 의원들은 7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남구청이 직원들에게 구속 수감중인 김진규 남구청장의 구명 탄원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폭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울산 남구청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청장 구명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7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진규 구청장 구속과 관련해 구청 공무원들이 탄원서 작성을 강요 당하고 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는 ‘탄원서 작성(기술) 방법’이라는 제목 하에 “청장의 부재에 따른 장시간의 구정 공백과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보석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직원 여러분께 탄원서 작성 협조를 구하니 협조 부탁드린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기에 사안이 과중하다”며 “탄원서는 진심으로 우러나와 순수한 마음에 본인 스스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 남구청에서는 작성(기술) 방법을 상세히 적시해 놓고 참고용 견본까지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구청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런 생각할 수도 없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발생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구민들로부터 남구청의 떨어진 신뢰를 되찾을 수 있고 정의롭고 중립적인 공무원 문화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어 “진상조사를 벌여 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김진규 청장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남구와 남구민을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남구청은 이에 대해 “어제(6일) 일부 직원들에게서 탄원서 작성 얘기가 나와 편의상 만든 것”이라며 “오전에 회의를 통해 (구청 차원에서)탄원서 작성을 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진규 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남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1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가 최종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고 상고를 포기할 경우도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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