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형평성·재판 공정성 등

울산 조속 설치 필요성 담아

설치엔 대법 규칙개정 필요

내달 대법관회의서 통과돼야

2021년 3월 실제 개원 가능

▲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신면주 위원장(왼쪽)과 울산지방변호사회 김용주 회장은 지난 8일 대법원을 방문해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와 울산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일 울산지법을 방문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원외재판부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법주권’ 강화를 염원하는 지역 사회의 기대가 높다.

신면주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과 김용주 울산변호사회회장은 지난 9일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고법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편의 증진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법원 소재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어 울산시민들이 부산의 고등법원까지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치위는 기본적인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 재판의 공정성 확보, 지역적 형평성과 균형 발전, 시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시민의 숙원인 고법 원외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올해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고, 송철호 울산시장도 올해 8월 법원행정처에 시민 16만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는 등 울산에서는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달 1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지법을 방문하면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원외재판부 설치 검토를 위한 실사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처장은 법원 직원들을 만나 원외재판부 설치 시기와 별관 건립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앞으로 법관 집무실과 직원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원 공간도 둘러봤다.

조 처장은 또 송철호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울산시민 및 지역 상공계 등의 유치 열망이 뜨겁고 울산지법 법관들도 원외재판부 설치에 인식을 같이하는 점 등을 감안해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규칙 개정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2월 열리는 회의에서 법관 재임용을 결정하는데, 울산 원외재판부 안건은 다음 달 회의에서 함께 다룰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 회의에서 나머지 대법관에게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만약 올해 회의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개원은 내년이 아닌 2021년 3월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 직원, 국선전담 변호사, 사무공간 확보 등 후속 업무에 적잖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의결이 무산되면, 원외재판부 개원은 2021년 이후로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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