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창내 폭발 방지장비 의무화

앞으로 항만 내 위험물 반입 신고 절차가 강화되고 화재·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창 내 폭발 방지 장비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28일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학제품 운반선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항만의 위험물 물동량은 5억3400만t으로 2014년(4억4200만t) 대비 21% 증가했다. 폭발·화재 사고도 2017년 3건, 작년 2건, 올해는 10월까지 3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화물창 내에 폭발 방지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로 다른 화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 적재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위험물 관리 책임 선원에 대한 실습형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다품종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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