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지점 309곳 쉼터로

내년 1월까지 한파쉼터 운영

▲ 울산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우체국, 경남은행, 부산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더위·한파·미세먼지 쉼터’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큰 길가에 있는 금융기관 지점이 무더위와 한파,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쉼터로 운영된다.

울산시는 2일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우체국, 경남은행, 부산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무더위·한파·미세먼지 쉼터’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금융기관 지점을 무더위와 한파,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더위·한파·미세먼지 쉼터로 추가 지정·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현재 노인 복지시설(경로당)이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 625곳을 무더위·한파 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구 102곳, 남구 151곳, 동구 24곳, 북구 78곳, 울주군 270곳 등이다.

이 중 557곳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로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쉼터 309곳이 추가돼 총 934곳이 운영된다. 겨울한파 쉼터 운영기간은 오는 15일에서 2020년 1월30일까지, 미세먼지 쉼터 운영기간은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시민들은 금융기관 지점 출입구에 한파·미세먼지 쉼터 표지판이 부착된 지점을 방문해 자유로이 이용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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