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인 박기성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규명위원회 부단장이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선거 부정 사건과 관련해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씨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선거 목전 김 전시장 측근수사 관련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씨
권력형 선거부정 사건 하수인 의혹
“수사경찰에 악의적 진술” 주장
송 부시장 “건설업자 고발건으로
처음 만나…도시계획 관련 진술”
민주 시당, “선동정치 중단” 촉구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울산지방경철청의 수사를 ‘권력형 선거부정 사건’이라며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경제부시장에 대한 공모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송 부시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담당수사관과의 유착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박기성 자유한국당 6·13 지방선거 진상규명위원회 부단장은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선거부정사건과 관련해 송병기씨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부단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찰·검찰 수사 및 법원의 재판과정 등을 종합하면 송 부시장이 권력형 선거부정 사건의 하수인이거나 공모자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자신이 가진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며 송 부시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피해자 코스프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박 부단장은 지난해 3월16일 ‘레미콘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부받은 영장을 거론하며 “‘박기성 실장이 레미콘 업무와 관련해 담당자를 질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인물이 등장한다”며 “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도 특정 퇴직공무원의 악의적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다.

또 “당시 수사를 담당하다 기소된 경찰과 관련한 재판에서 송 부시장이 해당 경찰을 만났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송 부시장이 송철호 시장후보 캠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송 부시장과 경찰의 유착도 의심했다. 박 부단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기 위한 신청서류 중 진술서에 진술자 이름을 지우고 퇴직공무원이라고 기록했다”며 “송 부시장과 경찰이 같이(짜고) 이름을 빼고 퇴직공무원으로 표기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송 부시장에게 공개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강검진을 위해 연가를 낸 송병기 부시장은 이날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취소했다. 다만 박 부단장의 회견내용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전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담당수사관은 건설업자의 고발건으로 처음 만났다. 이전에 만났거나 통화를 했다면 관련 증거가 있을 텐데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울산경찰청 인근 카페에서 만나 울산청으로 자리를 옮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시청 재직 당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했을 뿐”이라고 관련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두 번째 역시 참고인 조사차 울산경찰청에서 만났다”며 “레미콘 사건과 관련해 지역건설업체 지원 조례에 대해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역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맞지만, (선거 관련 건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만난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시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6·13 지방선거 시민 승리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악의적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선동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경찰이 울산지검에 청와대 하명첩보 관련 공문을 제출했다’는 보도(본보 12월2일자 1면)에 대해 “올해 5~7월 울산지검에 문서를 보낸 사실이 없고, 울산지검의 요청 문서를 받은 것은 올해 11월7일이 최초”라며 “당시 울산지검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경찰청 첩보하달에 따라 수사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본보는 올해 5~7월 경찰이 울산지검에 청와대 하명첩보 관련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은 울산지검 전 최고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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