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 따라 업무 수행했을 뿐”

金 “검·경 갈등 조정 이유였다면 검찰측도 만났어야”

한국당, 울산시장 선거무효 소송·위헌심판 청구 방침

▲ 김기현(오른쪽) 전 울산광역시장이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검찰수사를 앞두고 숨진 행정관을 포함한 청와대 감찰반이 “지난해 1월께 고래고기사건과 관련해 울산을 찾았다”고 청와대가 2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 가운데 당시 감찰반이 고래고기사건 담당이 아닌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시장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래고기사건 청취차 울산에”

청와대는 2일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2018년 1월께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간 엇박자와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2명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사건에 대한 현장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울산을 찾은 감찰반원 2명 중 1명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으로, 지난 1일 오후 검찰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11일쯤 이들은 기차를 타고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울산 온 감찰팀 경찰만 만나”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김기현 전 시장은 청와대 민정 감찰팀(백원우 별동대)이 고래고기사건 때문에 울산에 갔다는 노 실장의 운영위 답변을 두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민정수석실 소관업무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인데,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이냐”며 “아무리 둘러대려 해도 할 말이 없으니 고래고기 얘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전 시장은 또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래고기사건 담당은 울산경찰청내 광역수사대지만, 감찰반은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 수사를 담당한)지능범죄수사대를 만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별동대가 울산에서 경찰관계자들만 만났다면서 “검·경 갈등을 조정한다면 검찰도 만나고 경찰도 만나야지, 왜 경찰만 만나고 갔나”며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브리핑과 김 전 시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울산지방경찰청에는 지난해 1월께 청와대 감찰반이 광역수사대 또는 지능범죄수사대를 만났다는 공식 기록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수 있지만 만남 자체가 없었거나 광수대·지수대가 아닌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포함한 지휘부를 만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 “선거무효소송·위헌심판 청구”

이날 김 전 시장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 조작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주 중 선거무효소송과 함께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하기로 했다.

석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의 경우 먼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소청 기간이 선거후 14일로 너무 짧고, 뒤늦게 당선무효 등 사유를 알게 됐을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수·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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