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 유리문을 발로 걷어찬 뒤 입은 상처의 후유증 치료비 청구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급여 제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및 누나와 다투다 화가 나 방 출입 유리문을 걷어차 부상을 입고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공단은 요양급여비 총 1846만여원을 지급한 뒤 부상 발생 경위를 알게 되자 A씨에게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고지했다.

A씨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해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고지 금액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올해 4월 당시 후유증으로 울산대병원을 방문했지만 급여제한 통보를 받자 자신이 방 출입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할 당시 신경손상과 그로 인한 후유증을 입게 될 것까지 예견하면서 고의를 갖고 행동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건 당시 만 16세 남짓의 미성년자로 유리문이 깨져 그 파편 등으로 부상을 입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어느 정도 우연이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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