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당시
수사팀에서 배제됐던 경찰
“黃이 무리하게 수사” 제보
하명수사 여부 단서 가능성
울산경찰청 현직 10여명
檢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
검경 힘겨루기 양상 비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관계자들이 소환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구인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이끌었던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팀에서 배제됐던 한 경찰관이 “황 청장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울산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하명수사 여부를 밝혀줄 주요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현직 경찰 10여명이 계속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소환요구 경찰에 8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소환통보를 받은 경찰들은 9일까지도 모두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번 소환 통보에 앞서 울산지검도 지난달 울산경찰 5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5명의 경찰이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경찰 1명만 소환 요구에 응했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울산지방청 경찰들이 검찰의 소환조사에 대부분 응하지 않으면서 검경의 갈등 상황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출석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 같은 프레임으로 강제수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검찰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소환에 응할지말지 여부는 통보를 받은 당시 수사팀 개개인의 판단이며 조사를 받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7년 10월 황 청장의 지시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울산의 한 경찰관이 당시 울산지검에 수사팀 교체를 둘러싼 경찰 내부의 이견 등에 대해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제보 내용과 청와대의 첩보이첩 내용 등을 토대로 선거개입 혐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의 울산경찰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이들 경찰들을 소환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담당하던 기존 수사팀을 교체하는 과정과 수사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김 전 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 수사팀 교체의 의도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황 청장은 지난 2017년 10월25일 김 전 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해 기존 지능범죄수사대 수사팀 3명을 다른 부서와 지구대 등으로 발령낸 바 있다.

이와 관련 황 청장은 고소장을 낸 건설업자와 김 전 시장 동생이 주고받은 30억원 용역계약서를 참모로부터 듣고 수사팀에 확인했지만 수사팀이 허위보고를 해 문책성 인사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수사팀 교체과정에서 ‘하명수사’ 여부를 밝혀줄 단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울산지검에 제보를 한 경찰 등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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