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안전법 개정안 시행

적용대상·처벌 등 엄격해져

사고 5년내 재발땐 형량 1.5배

▲ 울산지방법원은 11일 울산지법 회의실에서 구남수 법원장과 지역 유관기관 및 산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끊이지 않던 원청에 대한 산업재해 사건 처벌이 법령 개정으로 강화된다. 원청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인 울산의 산재 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울산지법은 11일 6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재해사건 전담 재판장인 김주옥 부장판사는 ‘2019년 울산지방법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개관’ 주제 발표를 통해 울산의 산재 사건 현황과 개정 법 규정을 소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울산지법에 넘겨진 사건은 지난 2016년 65건, 2017년 55건, 2018년 70건 등 평균 66.3건이다. 이는 수원지법(105.3건), 대구지법(77건), 대전지법(68건)에 이어 전국 4위권이다. 그러나 경기남부권을 담당하는 수원지법의 관할 인구가 840만명에 달하는 등 타 지법의 관할 인구가 400만명 이상인 반면 울산지법의 관할 인구는 불과 15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당 사건은 울산이 단연 전국 최고다.

울산의 산재 재판 건수가 많은 이유는 위험한 작업환경에도 불구, 원청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다. 현행법상 원청에 대한 처벌이 약한 만큼 이를 악용해 하청업체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년 1월16일 시행되면서 상황은 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원청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화재·폭발·붕괴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원청에 부과됐지만 개정안 적용으로 원청 사업장 전체가 대상이 됐다.

원청의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특히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벌어진 뒤 5년 이내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형량이 1.5배 가중된다.

울산지법은 상향된 양형기준에 따라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 강력한 징벌을 통해 산재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과 재해예방은 좁게는 가정의 안정과 행복, 넓게는 사회의 안전과 신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같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합당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