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단협엔 과장급 자동탈퇴

노조규약 변경 개인적 가입 허용

使 “합의 없는 변경 인정 못해”

▲ 현대중공업 노사는 14일 울산 본사에서 지난달 10일 이후 중단된 2019년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과장급에 해당하는 기장 직급 승진자들에게 조합원 신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 수 감소에 따른 교섭력 약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사내 소식지를 통해 “불편하고 혼란스럽겠지만 기장급 승진자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당부드린다”고 공지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기장급 조합원은 180여명으로, 승진 이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30년 전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기장급을 관리직으로 보고 노조에서 자동 탈퇴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해 7월 기존 기장급 직원들이 개인 의사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조 규약을 바꿨다. 기존 단체협약이 바뀐 직급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기장은 30년전 생산직 최고 직위였으나 기감·기정 등 더 높은 직급이 새로 생겼다. 다만 기장급이 실제 노조원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와 합의해 단체협약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며 새 규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선 노조의 이번 결정을 두고 조합원 수가 급감하며 교섭력이 떨어지자 규약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조합원은 5년 전 1만7000명 수준이었으나 최근 1만명 정도로 감소했다. 1300명 정도의 기장급 노조 가입이 이뤄지면 노조원은 약 1만2000명까지 늘어나 교섭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지난달 10일 이후 중단된 2019년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했다. 노사는 이날 입장 차이에도 불구,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 하자는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마무리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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