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업체에도 각각 벌금형

공장 굴뚝에서 사다리 해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35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원·하청업체 안전책임자와 해당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가 안전 고리를 채우지 않은 것이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사업주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 B(53)씨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A씨와 B씨 업체에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의 한 제련회사 수직사다리 해체·설치 작업을 도급받은 A씨와 원청 대표 B씨는 지난해 1월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의 안전고리 미체결이 사망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고, 피고인들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족과 합의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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