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실무부서 의견조회 결과

법적인 요건 모두 충족 결론

첫 절차 환경영향평가 놓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착공시점 2022년께로 전망

▲ 자료사진
골프장과 호텔, 힐링연수원 등을 갖춘 ‘(가칭)울산관광단지’ 조성사업(본보 지난해 11월8일자 1면 보도)이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울산시가 중앙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울산시는 울주군이 신청한 울산관광단지(시행사 우신레저) 지정과 관련한 시 실무부서들의 의견조회 결과,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관광단지 지구지정 첫 행정절차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돌입했다. 공무원, 전문가, 주민단체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 앞서 관광단지 조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예측해 평가서 초안에 포함될 조사 항목과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정해야 한다. 협의회는 최근 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13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심의의견을 시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민의견 수렴은 14일간 진행된다. 주민들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협의회가 중점평가 항목으로 선정한 부분은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지질, 위락·경관, 수질,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토양,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인구·주거 등이다. 평가 협의 단계에서 보존구역이 정리되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들어간다. 재해영향성 평가가 완료되면, 산림청과 산지관리 협의, 국토부와 중앙도시계획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 협의 등의 절차를 밟으면 올해 연말께 지구지정이 확정된다. 사업자는 후속절차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0~40여개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통상 6~12개월이 소요된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착공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2022년께로 착공시점을 전망한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지리적으로 부산과 양산, 밀양, 대구와의 뛰어난 접근성,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생태자연도, 낮은 산사태의 위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체류형 복합관광사업으로 언양·봉계한우불고기축제, 반구대 암각화, 영남알프스 등과 연계하면 울산 관광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등의 효과도 기대한다.

한편 울산관광단지는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25-1 일원(182만2800㎡)에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시설은 콘도미니엄(타워형, 테라스하우스), 온천호텔, 대중골프장(27홀), 테마리테일빌리지, 스파&워터파크, 힐링연수원 등이다. 사업비는 총 3209억원이다. 우신레저가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관광지구 지정 시 취득세 최대 50%가 감면되며 대체초지 조성비와 개발부담금은 100% 감면된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건은 이미 갖추고 있다. 사업부지는 국공유지 11.4%, 사유지 88.6%로 구성돼 있다. 우신레저는 사유지 중 78.9%를 매입, 시행 조건인 사유지 66% 이상을 확보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