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와 수사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관 등에 대해 항소했다.

울산지검은 16일 “양형 부당 및 사실 오인 등으로 건설업자 A씨와 경찰관 B씨 등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B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 과정에서 상가분양금 명목 등으로 5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2017년 12월 A씨가 경쟁 업체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등을 A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B씨는 항소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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