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혐의 인정, 기소의견으로 검찰행

추가적인 가압류 등 법적분쟁 본격화 전망

무고죄는 무혐의…“역무고죄로 고소 예정”

▲ 자료사진
울산 우정혁신도시 클러스터8지구와 관련한 고소건(지난 9일 7면 등 보도)을 놓고 약 9개월간의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추후 추가적인 가압류 등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A의료재단이 B업체 대표이사 C씨를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의료재단은 B업체가 LH로부터 해당 부지를 분양받을 당시 ‘혁신도시 조성·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 적용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의료재단은 애초부터 B업체가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망행위로 계약금 26억원, 중도금 20억원 등 46억원을 교부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혁신도시법 적용 여부, 또 피고소인의 기망 여부였다.

A의료재단은 이 매매계약에서 혁신도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혁신도시법상 양도제한 규정 적용, 법제처와 관할행정청인 울산시가 이 사건이 혁신도시법상 양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반면 B업체는 혁신도시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A의료재단 이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맞대응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피고소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된만큼 A의료재단은 추후 26억원에 달하는 가압류 신청 등 대응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앞서 A의료재단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난해 2월 법원에 72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26억원만 인정됐다. 당시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의료재단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기 피해가 입증된 만큼 경찰의 송치의견서를 받는 대로 B업체의 부동산 등 26억원에 달하는 가압류 신청을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B업체가 A의료재단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한 건은 무혐의 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A의료재단은 B업체에 “역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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