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따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됐지만, 작동 전

▲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연합뉴스제공] 일러스트

[경상일보 = 연합뉴스 ]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3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모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7)양을 들이받아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1㎞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채혈을 해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식이법'에 따라 카메라가 설치됐지만, 아직 검증을 마치지 않아 작동 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분석해 규정 속도를 위반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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