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유발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8년 8월 27일 오전 6시께 울산시 중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 때문에 당시 1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A씨 차량을 피해 급하게 방향을 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8주간 치료가 요구되는 상처를 입었고, 화물차와 중앙분리대 수리 비용 1천900여만원도 발생했다.

A씨는 그러나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초기 경찰 진술에서 사고 책임을 인정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차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면서 스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했다는 억지 주장으로 일관했다”면서 “자신이 주장하는 광경이 담긴 영상을 경찰관이 삭제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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