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내 수사상황실 설치

▲ 울산지방경찰청은 13일 수사2계 사무실에서 김진표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월15일)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13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선거범죄 단속체제로 들어갔다.

수사상황실은 선거 이후인 4월29일까지 운영된다.

울산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직접 행위자 외에도 배후세력과 주동자로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로 집중 단속하고, 흑색선전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 사법처리 한다. 울산경찰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불법 플래카드 설치와 기부행위 관련 2건(4명)을 수사 중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사2계 사무실에서 김진표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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