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특히 확진자,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으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 납세자의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이 필요한 개인 또는 법인은 울주군 세무1, 2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운하 세무1과장은 “신종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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