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관련 동선 파악 나서
경기 건물 폐쇄·명단 확보
서울·대구도 벌금 등 제재

▲ 경기도가 25일 경기도 과천시 한 상가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 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최근 신종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예배에 참석했던 신천지 교인을 포함해 신도 4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36일만인 25일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르고 11명이 사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자 각 지자체들이 강제력을 동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는 지난 18일이후 신천지 교인들이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동선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시행한 뒤 하루뒤인 25일 과천시 별양동 상가 4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 진입해 신종코로나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였다. 또 디지털 포렌식 방식의 역학조사를 벌여 신천지 교인을 포함해 신도 4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날 진입 과정에서 신천지 관계자와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제2의 대구신천지 사태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천지교회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강제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제례를 전면 금지하도록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위반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은 또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위반 사항을 단속하기로 했다.

집단발병한 대구시는 이날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 사실상 외부 출입을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구·군과 연계해 하루 3000명을 투입, 대구 거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으로 파악된 인원은 8269명에 대해 하루 두차례씩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한다. 사회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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