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전 학교에 학교규칙 제·개정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의결됨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 학교 규칙 중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삭제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개정됐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학생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규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 개정을 요구했다.

정기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든 규칙을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고 지키는 과정에서 민주시민 의식 함양, 학교 자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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