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이나 LED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빛공해 민원에 환경부가 빛공해 유발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로 1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기존 과태료의 6배에 달하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3차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 100만원에 비해 1차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과 사용중지·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빛공해방지법상의 빛 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이 직접 검사함으로써 빛 공해 민원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환경부는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문 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춘 검사기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도 빛공해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서 한 해 접수되는 빛공해 민원은 2014년 31건, 2015년 63건, 2016년 62건, 2017년 88건, 2018년 37건이다. 2018년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까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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