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인심문 3월9일로 연기

큰변화 없지만 선고에는 차질

재선거는 내년 4월로 넘길 듯

울산지법도 내달 6일까지 휴정

▲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에 사실상 특별 휴정을 지시하면서 울산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법원들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의 2심 재판 일정이 연기되는 등 주요 재판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해져 재선거나 총선 구도 등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40분에 진행할 예정이던 김진규 남구청장 항소심 4차 공판이 3월9일 오후 4시40분으로 연기됐다. 이는 재판부가 신종코로나 확산에 대응해 특별 휴정을 지시한 법원행정처 권고 취지에 따라 기일을 변경한 것이다. 부산고법에서는 이처럼 김진규 청장 재판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재판들의 일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김진규 청장의 전체적인 재판 일정 변동과 이에 따른 향후 재선거 일정 및 총선 구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사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한 상태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의 경우 2월26일 예정돼 있던 일부 증인심문이 3월9일로 연기됐고, 3월11일에 예정돼 있던 나머지 증인심문은 현재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따라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체적인 재판 일정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3월11일에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 선고기일(4주 이내)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나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선고기일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즉 재판부가 3월11일에 변론을 종결하면 항소심 선고 날짜가 잡히게 되나 변론 종결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이마저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실시되기는 불가능하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4월 총선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려면 김 청장과 회계책임자 두 명 중 한 명의 당선무효형이 3월16일 이전 최종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회계책임자의 분리선거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산지법도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1차 휴정기를 실시한다. 법원은 다만 구속사건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등 긴급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장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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