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만든 ‘갓갓’IP특정에도
해외 메신저·암호화폐 사용 등
수사 어려워 다양한 접근 모색
유료회원 처벌근거도 모호해
성 착취물 유포 땐 처벌 가능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이 ‘박사방’을 비롯한 성 착취 영상 공유방 참여자 추적을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를 구속한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박사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는 ‘n번방’으로, ‘박사방’은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다.

일부 여성단체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곳의 이용자가 총 26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이중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 실제 범인 추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갓갓’을 제외한 ‘n번방’ 공범은 여럿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하면서도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특성과 적용 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해외 메신저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 등에 한계가 있어 수사에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방이 수시로 없어졌다 생겨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본사 소재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회원 수를 정확히 집계하기도 쉽지 않다.

조씨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74명의 피해 여성을 유인·협박해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3단계로 나눈 유료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 전체 성착취물 공유방 이용자로 알려진 26만명은 중복 회원을 모두 포함한 인원으로, 이중 유료 회원은 일부일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료 회원이 금액을 지불한 수단이 암호화폐라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한다.

유료 회원을 처벌할 수 있느냐를 놓고도 복잡한 법률 해석이 뒤따른다.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박사방’에 올라온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면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의 유포’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퍼뜨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사”라며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등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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