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재난소득 최대 50만원 지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보호차

자금지원·지방세 감면 등 혜택

청년실직자에겐 희망지원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여파로 국내외 경기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시가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은 서민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산시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은 긴급재난소득 집행, 청년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중점 지원 3대 패키지 정책에 양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포함시킨 것이다.

시는 먼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소득’을 도입,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5만5278가구 중 7월 말까지 4개월간 중앙정부의 지원(저소득 한시생활)을 받는 1만500가구(국민지원 수급자·차상위계층)를 제외한 4만4778가구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시는 또 청년실직자들의 안정을 위해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청년 등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 이후 실직한 청년에게 2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신종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식당 등 소상공인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및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연기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액인 3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 집행을 위한 융자금 1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3000만원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도 현재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입식 테이블 설치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도 1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 지원 대상을 당초 50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양산사랑상품권 1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당초 4월 말까지였던 특별 포인트 10% 지급 기간도 오는 6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양산사랑상품권 연간 발행액도 당초 5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증액해 지역내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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