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고위험 대상국가 35개국 확대

오늘부터 유소견자 장기체류 제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 관리 강화 정책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때 결핵 검사를 의무화하는 결핵 고위험국 대상 국가를 현행 19개국에서 16개국을 추가해 35개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 환자는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단기 체류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되면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 검사를 의무화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 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는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2019년 107명으로 2018년보다 19명(21.6%) 증가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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