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허용했다. 예타면제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사의 참여는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일인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가예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일이기는 하지만 때마침 코로나 경제위기와 맞물려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니 다행 중 다행이다.

정부는 31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사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업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비율은 20%까지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한다.

시행령 개정 전까지만해도 정부는 78억원 미만, 공기업은 235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타면제사업은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철도와 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다. 이에 업계에서는 예타면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바 있다.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예타면제사업은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이다. 당장 올해 착공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울산지역 예타면제사업으로는 울산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공공병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울주군 미호JCT~동해고속도로 울주군 범서IC~북구 호계~국도 31호 북구 강동IC로 이어지는 4차로 25.3㎞ 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산재전문공공병원은 규모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의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왕 내친 걸음에 울산지역 예타면제사업도 가급적 빨리 착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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