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육수요자나 전문가 의견, 관련 법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과 파급효과 등 고려할 항목을 사전 점검하는 ‘사업 시행 사전 검토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 시행 사전 검토제’는 현장에서 공감하는 정책 수립과 정책 시행 후 혼선 방지를 위해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요 항목을 사전 점검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주요 사업 계획 결재 문서에는 검토결과가 반영된 점검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과 대책을 계획에 반영해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은 실태 분석, 관련 법규, 의견 수렴, 협의·협력·배려, 갈등 진단, 예산·인력, 안전, 학교 업무 경감, 홍보·소통, 평가 등 10개 항목이다. 교육감이 결재하는 주요 정책, 신규 사업 등에 적용하고 그 외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업 시행 사전 검토제 도입으로 사업 시행 후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현장 적합성 확보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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