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남갑)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8건의 행안위 소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과거사 정리법안을 비롯해 행정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 의원은 특히 경찰청 소관인 도로교통법안의 주요내용인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통행방법 및 의무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차 및 긴급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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