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건의안 채택

단순용도변경 땐 완화

▲ 울산남구의회(의장 김동학)는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정 의원이 발의하고, 남구의원 전원 찬성한 ‘건축물 단순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울산남구의회(의장 김동학)는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정 의원이 발의하고, 남구의원 전원이 찬성한 ‘건축물 단순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은 재산권 행사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축물 단순용도변경 시에도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 제19조 제7항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신축 및 증축에 준하는 구조확인 대상으로 규정해 용도변경 신청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19조 제7항의 법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안전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다”면서 “다만 현실에 맞지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골목재생을 통한 상권 부활은 요원하고, 도시재생사업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현실적인 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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