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건의안 채택
단순용도변경 땐 완화
김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은 재산권 행사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축물 단순용도변경 시에도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 제19조 제7항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신축 및 증축에 준하는 구조확인 대상으로 규정해 용도변경 신청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다만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19조 제7항의 법 적용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안전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다”면서 “다만 현실에 맞지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골목재생을 통한 상권 부활은 요원하고, 도시재생사업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현실적인 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차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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