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오는 29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2.73% 상승해 지난해(평균 6.07%)보다 하락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북구 홈페이지, 씨리얼,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고 북구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북구 홈페이지(전자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안내·의견제출365),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담담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24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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