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수십미터 앞까지 공장 조성돼 조망권 사실상 포기

주민 “추가개발 막아야”…울주군 “법적으로는 못 막아”

▲ 울산 울주군 웅촌면 덕산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 공장 조성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플래카드 뒤편으로 공장 신축이 진행되고 있다.
마을 턱밑까지 공장 조성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추가 개발 방지를 위해 마을 주변을 공장 건축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4일 찾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 덕산마을. 마을 입구부터 계단식으로 줄지어 들어선 공장들이 마을 조망을 가리고 있었다.

60여 가구 120여명이 거주하는 덕산마을은 정족산 아래 위치한 자연부락이다. 인근에 은현공업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주변에는 별다른 공장이 들어서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15년께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역 개발업체가 마을 앞 자연녹지를 사들여 부지를 조성했고, 이후 공장 입주가 시작됐다. 현재 마을 정면으로 건물 3동이 들어섰고, 최근 4번째 공장을 조성하기 위한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건축 중인 공장은 마을과 불과 수십미터 거리로, 공장이 준공되면 가뜩이나 차단된 시야가 더 좁아지게 된다. 2~3m 높이로 성토한 뒤 7~8m 높이의 건물을 조성하는 만큼 주민들은 조망권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비슷한 지형 조건으로 앞이 완전히 트여 있는 인근 서리마을이나 은하마을과는 대조적이다.

주민들은 공장 입주를 반대했지만 법적 하자가 없어 건축 허가가 내려졌고, 공장이 들어섰다.

주민들은 현재 건축 중인 공장 뒤편에 추가 개발 가능한 부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신후 이장은 “기존 공장보다 고지대에 위치한 이 부지까지 개발된다면 마을의 조망권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근처에 공업지역이나 산단이 천지인데 왜 마을 앞에 공장을 지으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미 들어온 공장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 개발만은 막아달라며 군에 공장 건축 제한구역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사안이며 시 조례상 허용 범위 내에 해당돼 건축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마을 인근 곳곳에 공장 개발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했고, 이를 목격한 개발업자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