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대상

10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

대한한의사협회는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을 대상으로 이르면 10월부터 3년간 이뤄지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첩약은 여러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이다.

한의협은 전체 한의사 회원 대상 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많아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회원 2만3094명 중 1만6885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투표율 73.11%)해 1만68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데 찬성(찬성률 63.26%)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궁극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