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손배소 기각

낚싯배에 오르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낚시꾼과 선주가 책임 소재를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선주가 승소했다.

울산지법은 “낚시꾼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며 선주 B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낚시꾼 A씨는 2017년 10월31일 오전 6시20분께 울산의 한 선착장에서 낚싯배에 탑승하고자 선착장과 선박을 연결한 승강교에 올랐다. 그런데 A씨가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핸드레일에 걸렸고, 이 때문에 A씨는 바닥으로 떨어져 정강이뼈가 골절되고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A씨와 선주 B씨 사이에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고, B씨는 “선박과 승강교 설치·보존에 문제가 없고,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채무는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도 “선박과 승강교 설치·보존 문제로 사고가 났으므로 부상으로 손해를 본 장래 소득(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승강교를 정상적으로 설치한 점, 승객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핸드레일이 탑승에 장애가 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승강교 거리와 높낮이가 통상적인 경우와 차이가 있다거나 승강교가 흔들려 추가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A씨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아이스박스 끈을 정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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