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양산시의 경우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하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양산시 토지정보과와 건축과에 신청해야 하며, 2개월 공고 기간 동인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유재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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