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Q&A
장기보유 1주택자는 영향 미미
단기 투기거래자 세부담 높이고
증여 취득세율 인상안도 검토중

 

7·10 부동산 대책으로 총 시가 43억원 상당의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4200만원에서 1억800만원으로 66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1억9900만원에서 3억4800만원으로 약 1억5000만원 늘어난다. 2018년 기준 동남권 종부세 대상자는 부산 2만2631명, 경남 1만663명, 울산 5741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자를 겨냥한 것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7·10 대책’ 발표 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답변이다.

 

-이번 종부세 인상이 1주택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오랜 기간 1주택을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 현재 공시가격 31억원 상당의 서울 주택 1채를 3년간 보유한 58세 A씨의 경우 올해 종부세는 1892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940만원으로 1048만원 오른다.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인상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비해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 1세대 1주택자 B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같은 기간 756만원에서 882만원으로 126만원 오른다. B씨가 고령자이고 장기보유자이기 때문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지난해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이다.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 주택의 1.6%다.”

-이번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율 증가, 12·16 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 부담도 증가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 원칙에 따라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영향이 없게 제도를 설계했다.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인상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예컨대 취득가액 15억원, 양도가액 20억원으로 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1억9900만원에서 3억4825만원으로 1억4925만원 늘어나고, 1년 이상~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 1억7360만원이던 양도세가 2억9850만원으로 1억2490만원 증가한다. 그러나 3년 보유한 경우 양도세는 5907만원으로 세 부담 변동이 없다.

‘12·16 대책’에서 발표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세 부담 증가가 커진다. 예컨대 10억원에 취득하고 양도가액이 20억원인 경우 10년 보유·거주한 A씨는 양도세가 2273만원으로 세 부담 변동이 없지만, 10년 보유·2년 거주(8년은 임대)한 B씨는 2273만원에서 8833만원으로 세 부담이 6560만원 늘어난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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