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자 검사 강화 등 조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문턱을 높이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코로나의 글로벌 재유행 흐름 속에서 연일 늘어나는 해외유입 사례가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부담이 되기 시작한 데다 그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장담했던 해외유입발(發) 지역감염까지 하나둘씩 터져 나오면서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여기에다 외국인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는 것도 대책 강화의 한 배경으로 보인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7월 12~25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31.4명을 기록해 직전 2주(19.6명)보다 1.6배 늘었다. 국내 확진자 발생을 해외유입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부산항 정박 러시아 선박의 집단감염이 내국인 수리공을 거쳐 이 수리공의 동거인에까지 퍼지는 ‘3차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지역감염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에게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전날부터는 진단검사도 기존 1회에서 2회(입국후 3일 이내에 1번, 격리 13일째 1번)로 늘렸다.

또 최근 확진 비중이 높은 러시아를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인 치료비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도 완화하고 ‘공짜 치료’ 논란도 불식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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