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與 단독처리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임대차 2법 의결할 예정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 등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개정안은 전날(29일)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한편 정부가 국무회의 직후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으면 시행된다.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서 그날 바로 관보에 실려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관보는 보통 게재 사흘 전에 부처로부터 접수해 발행하는 정호가 보편적이지만 신문의 ‘호외’와 비슷한 별권도 있다. 별권의 효력은 정호와 똑같다.

개정된 주임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1일 시행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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