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구매하기로 한 여성

익명게시판서 판매여성 사칭

다른 남성 약속장소로 불러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타인 사칭하는 사건 잇따라

경찰, 처벌 가능 여부 검토

▲ 자료사진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끔찍한 일을 겪었다. 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직거래로 옷을 판매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거래를 하기로 했던 여성 B씨가 아닌 전혀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이후 A씨가 확인을 해보니 B씨가 다른 익명게시판에서 A씨인척 하고 낯선 남자를 자신들의 약속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만남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칫 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각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가해자에게 반성문 게재와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고 커뮤니티를 통해 밝혔다. A씨를 속였던 B씨는 이후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최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칭이 가벼운 장난을 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광주에서는 20대 남성이 여성을 사칭해 익명 채팅방에서 만난 남자들을 윗집으로 불러들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해 세종에서 발생한 ‘강간 상황극’ 사건의 모방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한 결과 아랫집 남성이 치질 수술 후 화풀이로 윗집에 낯선 남성들을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SNS와 익명 채팅방 등을 통해 타인을 사칭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울산 사례의 경우 직접적인 금전 또는 폭력 피해가 없어 형사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지는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타인을 사칭하는 행동이 장난을 넘어 실제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절대 행해져서는 안 되는 장난이다. 아직 처벌법이 미약하지만 법률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회 역시 최근 잇달아 타인 사칭에 따른 범죄 피해가 발생하자 타인을 사칭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지난 27일 발의된 상태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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