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앞까지만 스쿨존

방음터널은 적용대상 안돼

차량들 갑작스런 감속 위험

주민들 설계변경 등 촉구

종건 “학생안전 확보 최선”

철거·설계변경 불가 입장

▲ 울산 중구 반구동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공사 관련, 방음터널 공사구간이 스쿨존 등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사현장 앞에 ‘방음벽 철거’ 등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울산 중구 반구동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 공사 관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 문제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28일자 6면 보도) 해당 공사구간이 스쿨존 등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울산시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중구 반구동 e편한세상강변아파트 인근 우안제 방음벽 설치 공사가 방음벽 철거를 요구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지난달 말부터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종건측은 방음벽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중이며, 이달 중순께 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방음벽 설치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구간 방음벽 및 방음터널의 안전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들은 방음터널 등 일부 공사구간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벗어나 ‘민식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어린이와 학생들의 통학시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학교와 유치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되는 스쿨존에서는 규정 속도가 시속 30㎞이고, 민식이법 적용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은 더 강화됐다. 인근 내황초등학교로부터 방음터널 공사구간 앞 삼거리 까지는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 있으나, 방음터널 구간은 300m를 벗어나 지정이 돼 있지 않다. 이에 동천교 방면에서 오는 차량이 방음터널을 지나다가 터널 구간을 빠져 나오게 되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게 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입대의 관계자는 “방음벽 터널 구간은 60㎞인데 터널 구간을 빠져나오게 되면 바로 스쿨존이어서 30㎞로 속도가 줄어들게 된다”며 “더욱이 오른쪽 급 커브길은 거대한 방음벽으로 인해 시야 확보 조차 안되는 상황이어서 자칫 큰 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이 도로가 ‘민식이법’ 이전에 설계됐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해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터널 내 속도는 구간별로 60~40㎞로 차등을 주기로 했으며, 다목적 카메라와 신호체계 개편, 교통섬 추가 설치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방음벽과 방음터널 철거와 설계 변경 등은 어렵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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