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통영사무소 기항 허가
이동안전계획서 내면 이동가능
시, 17일 지역내 복원추진 논의
마산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15일 사고선박의 통영 옛 성동조선소 예인을 위한 불개항장 기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지난달 31일에서 3차례나 결정을 연기한 끝에 기항 허가를 내렸다.
통영사무소는 앞서 결정 연기 이유를 환경단체가 우려한 4·5번 밸러스트 탱크 내 평형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허가가 내려진 지금 사고선박 내 평형수 수질분석 결과를 확인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출항 허가 수리만 하면 언제든 출항할 수 있게 됐다. 울산해수청은 선사 측이 제출한 이동안전계획서를 유관기관과 검토해 보완 사항을 선사 측에 전달한 상태이다. 아직까지 출항 신청과 보완된 이동안전계획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그동안 4·5번 탱크 내 평형수의 스티렌 모노머(SM) 오염 가능성을 제기해온 환경단체들은 통영입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중이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기항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폭발선박에 남아있는 SM과 SM에 오염된 평형수 등을 처리하고 선박의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 기반을 둔 선박설계업체와 폐기물전문처리업체, 수리업체 등이 최근 사고 선박의 화학물질 폐기처리와 선박 복원의 지역 주도 추진을 위한 계획서를 울산시에 제안해, 울산시가 오는 17일 열리는 미래비전위 녹색안전분과 회의에서 이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