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 통영사무소 기항 허가

이동안전계획서 내면 이동가능

시, 17일 지역내 복원추진 논의

지난해 폭발사고로 1년째 울산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인 석유화학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경남 통영 예인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됐다. 아직 예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올해 안으로는 통영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마산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15일 사고선박의 통영 옛 성동조선소 예인을 위한 불개항장 기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당초 통영해양수산사무소는 지난달 31일에서 3차례나 결정을 연기한 끝에 기항 허가를 내렸다.

통영사무소는 앞서 결정 연기 이유를 환경단체가 우려한 4·5번 밸러스트 탱크 내 평형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허가가 내려진 지금 사고선박 내 평형수 수질분석 결과를 확인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출항 허가 수리만 하면 언제든 출항할 수 있게 됐다. 울산해수청은 선사 측이 제출한 이동안전계획서를 유관기관과 검토해 보완 사항을 선사 측에 전달한 상태이다. 아직까지 출항 신청과 보완된 이동안전계획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그동안 4·5번 탱크 내 평형수의 스티렌 모노머(SM) 오염 가능성을 제기해온 환경단체들은 통영입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중이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기항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폭발선박에 남아있는 SM과 SM에 오염된 평형수 등을 처리하고 선박의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 기반을 둔 선박설계업체와 폐기물전문처리업체, 수리업체 등이 최근 사고 선박의 화학물질 폐기처리와 선박 복원의 지역 주도 추진을 위한 계획서를 울산시에 제안해, 울산시가 오는 17일 열리는 미래비전위 녹색안전분과 회의에서 이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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