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코로나 대응책 발표
산단 중기 임대료 50% 감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이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된다. 산업단지 임대료는 절반으로 내려가고,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 한도는 두배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는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9월분까지 시행하려던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10~12월분까지 확대했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을 안 해도 연장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로 하면 된다. 도시가스는 9~12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수출 돌파구 마련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해준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1000개 업체에 대해선 최대 100% 감면한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4분기 예정된 4조3000억원 규모 투자와 물품 구매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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