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밀집·밀접 ‘3밀’ 공간

감염병 관리대상에서 제외

지자체 현황조차 파악 안돼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환으로 고위험 시설엔 집합금지 명령을, 다중이용시설엔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3밀’(밀폐·밀집·밀접) 공간으로 감염병 전파 위험도가 높은 마사지 업소가 당국의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 도심은 물론 주택가에서는 ‘타이마사지’ ‘아로마마사지’와 같은 간판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마사지 업장은 미신고대상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보건 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로 조사됐다.

마사지 업장의 특성상 실내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부분이 문을 닫고 환기도 잘 하지 않는다. 마사지사와 고객 간의 직접적 신체 접촉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감염전파 우려도 매우 높다.

특히 해외입국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내 마사지사 중에는 외국인이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집단거주 생활을 해 전파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울산시 방역당국은 지역 내 마사지 영업장의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관리 권한도 없다. 때문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에 소홀하기 쉬운 방역 사각지대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발굴 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주말 울산지역 내 타이마사지 업소를 찾은 30대 남성 A씨는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 숍을 찾았는데 마사지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관련업계 종사자들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남도 등 타 지자체는 이같은 미신고대상 자유업종을 대상으로 ‘신종 자유 업종 방역취약시설 발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피부미용, 미용업 등 신고대상 업체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방역수칙 준수사항에 대해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마스크 착용에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타이마사지 같은 경우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각 구군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방역관리 부서도 없는 상황이다. 관련 점검 강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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