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내달 임시회 상정 전망
현재 각각 원내대표 구성 가능
상설 소통창구…신속 업무처리
실권 없는 자리만들기 회의론도

▲ 울산시의회 / 자료사진

울산시의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양당체제 속에서 첫 여야 교섭단체 구성에 착수해 앞으로 새로운 의정시스템이 어느정도 지방의회 운영효율에 긍정적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는 서휘웅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울산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에 대해 검토작업중이다. 빠르면 내달 임시회에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또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1명 둘 수 있고 임기는 1년이다. 시의회 22석 중 민주당이 17명, 국민의힘이 5명으로 양당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 상태로는 여야 각각 교섭단체를 구성해, 원내대표를 운영하게 된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방향 및 정당 정책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과 교류 협력 역할을 하게 된다.

타 광역시도의 경우,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교섭단체의 구성 및 지원과 관련된 회의규칙 등이 구성돼 운영중이다.

7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여야간 극한 갈등과 대립구도에 빠졌던 울산시의회가 협치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할 기구 상설화로 화합의 정치를 실현해 나갈지 관심이다.

그동안 시의회 안팎으로 여야간 협치와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정당별 대표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상시 의견조율이나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일부 타 지역 의회도 여야 소통을 위해 이같은 ‘원내대표’직함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비록 의원수가 22명에 불과하지만 여야간 단일소통채널을 구축하게 되면 의원간 협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별 현안, 나아가 지방의회 전체 발전과 관련된 여야 공통 대처방안에도 신속한 업무처리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실권은 없고 자리만 하나더 만들게 되는 것이라는 일각의 회의적인 시각 또한 만만찮은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시민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정당간 협치를 위해 원내대표제를 통해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질지 지켜볼 것”이라며 “의회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시스템 변화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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