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임대차법 영향

▲ 자료사진

전국적으로 거래량 40% 감소
8월 울산 전월세거래량 3%↓
지역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영향으로 울산의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달보다 절반 가량 급감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산의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588건으로 전달(3183건)대비 5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양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5272건으로 전달 14만1419건보다 39.7% 감소했다.

수도권(4만3107건)은 전달보다 43.1% 줄었고, 그 중에서도 서울(1만4459건)은 45.8% 감소했다. 지방 또한 4만2165건으로 전달(6만5694건)대비 35.8% 줄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전세를 낀 집에 대한 매매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집주인은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려야 하기에 갭투자자 외엔 구매하기 어렵게 됐다.

울산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울산 주택시장의 거래동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인해 새로운 주택 매입자가 나서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실거주가 가능해 실수요자의 매매거래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달 울산의 전월세 거래량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8월 울산의 전월세 거래량은 1985건으로 전달(2048건)보다 3.1%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전국 전월세 거래량 또한 17만5355건으로, 전달(18만3266건) 대비 4.3% 감소했다.

수도권(11만8801건)은 전달보다 5.4% 감소했고. 지방(5만6554건)도 1.9% 줄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0.4%로 전년동월(40.4%)과 동일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은 주간기준 9월2주 0.41% 오르는 등 4주 연속 0.4%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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