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원 9월 3주 아파트 가격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매물 부족

매매·전세가 전국 평균 2배 넘어

구·군별 남·중·북구 순으로 올라

▲ 자료사진
울산 주택시장의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가 귀해지면서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4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3주(21일 기준)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21%, 전세가격은 0.46%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각각 0.09%, 0.15%인 것과 비교해 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울산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에서 세종(1.48%)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으로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울산의 경우 상승폭이 0.41%에서 0.46%로 확대됐다. 울산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으로 인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세가격이 지난 8월4주(0.43%) 이후 5주 연속 0.4%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중이다. 또한 울산의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도 지난 8월 기준 전월대비 0.96% 상승해 8년9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오른바 있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전세 매물 부족에 따라 신정·야음동 등 대단지 위주로 전주대비 0.68%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중구는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반구·우정동 위주로 0.46%, 북구는 매곡·산하동 대단지 위주로 0.41% 각각 상승했다. 이 외에도 동구와 울주군도 각각 0.29%, 0.27% 전세가격이 오르는 등 5개 구·군이 모두 상승했다.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0.17%)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군별로 남구가 0.38%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중구(0.30%), 북구(0.18%), 울주군(0.02%) 등의 순이었다. 동구는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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