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밴드 운영에 직위 이용”

동구주민회가 최근 울산 동구청장 비서실장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방문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민원도 접수한 상태이다.

동구주민회는 “비서실장이 사사로이 네이버 밴드(SNS)를 운영하면서 구청의 일자리 정보 웹자보를 자신의 밴드에 먼저 올리는 등 구청의 정보를 제공받아 개인 밴드에 이용했다”면서 “또 동구청에 일자리를 신청한 사람들의 정보를 구청으로부터 받아 밴드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비서실장이 밴드를 통해 구청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공무원들에게 밴드 가입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소환 조사를 하고, 이후 일자리 사업 신청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비서실장에게 전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동구선관위는 정식 고발장 제출이 아니어서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비서실장 A씨는 “밴드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구청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운영자의 기준에 따라 밴드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회원들을 정리한 것”이라며 “친한 사람들에게 밴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 등이 들어갔을 순 있지만 가입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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