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집시법 개정안 시행

심야·주거지 소음기준 강화

기준 초과땐 확성기 사용중지

▲ 자료사진
다음달 2일부터 오전 0~7시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이 현행 60㏈(데시벨)이하에서 55㏈이하로 강화된다. 또 ‘최고소음도’가 도입돼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확성기 사용도 중지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오전 0~7시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이 현행 60㏈이하에서 55㏈이하로 강화된다. 이전에는 야간 집회 시간대가 ‘일몰~일출’로, 주거지역·학교 등의 소음 기준은 60dB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심야 시간대(오전 0~7시)가 따로 구분되며 이때 주거지역 등 소음 기준이 55dB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행사가 진행되는 낮 시간대의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이 75dB이하였지만 개정안에 따라 ‘주거지역’ 수준으로 강화돼 65dB이하가 된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만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한다. 집회 주최 측이 이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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