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지역 100여개 사업장 해당

사업장별 할당량 대폭 삭감

과징금 폭탄 현실화 우려

전국 배출권 거래 허가 등

환경부에 대책 마련 건의

▲ 자료사진
지난 4월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울산시와 산업계에서 배출허용 할당량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자칫 영업이익마저 초과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 지자체와 산업계에 이미 각 권역별 배출총량이 정해져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배출허용 할당량 초과로 인한 과징금 폭탄이 우려된다.

1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 50여개 사업장은 최근 울산환경기술인협회(이하 울기협) 이름으로 ‘대기관리권역법 배출허용총량 과소할당에 따른 공동건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지난 주 울산시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부를 직접 방문했다. 울기협은 공동건의서를 통해 “사업장들이 신청한 배출허용총량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삭감 할당돼 사업장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에는 1~3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100여곳 정도가 총량관리제 대상이 돼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데 우려대로 배출허용총량이 낮게 할당됐다는 입장이다.

울기협은 “법적 산정방법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해 할당 신청을 했는데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할당량이 대폭 삭감됐다”면서 “문제는 동일 권역 내 사업장인데도 일부는 삭감없이 신청 할당량 그대로 할당을 받고 일부는 일정 비율 삭감된 곳도 있다. 산정 근거를 알 수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당초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이 부족해도 할당량이 남는 사업장을 통해 배출권을 구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계는 지역 산업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당수 사업장이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부족으로 초과배출하는 곳이 많아 할당량이 남는 사업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배출권 구입이 불가능해 초과 과징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울기협은 일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으로 적자까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울기협은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업종별로 매 1~5년 정기보수기간 내에만 가동시설을 멈추고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법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징금은 1년 단위로 부과되는데, 울산과 비슷한 상황인 여수 산단의 경우 여수산단 27개 사업장이 초과 배출로 납부해야 할 과징금이 약 6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의 경우 정확히 수치화되진 않았으나 여수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산업계는 향후 5년 총량이 이대로 유지되면 과징금 폭탄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위협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또 배출 허용총량을 초과 배출하면 초과량의 최대 2배까지 다음해 배출허용량에서 삭감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배출허용총량을 못맞출 경우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내고, 다음해 할당량도 줄어들어 과징금 규모가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울산시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부를 방문해 △권역별 배출허용총량 재검토 및 현실성 있는 사업장 재할당 △권역 외 전국 배출권 거래 허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을 두고도 울산시와 산업계의 반응은 상반된다. 울산시는 환경부가 시와 산업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할당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힌 반면 산업계는 환경부가 재할당은 당장 불가능하다는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환경부가 전체 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을 정해버린 상태에서 뒤늦게 이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비췄다. 다만 올해 배출량을 바탕으로 내년 배출허용총량과 할당량을 정할 때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았다”면서 “총량 적용은 법 적용 시기보다 앞선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면서 정작 산업계가 법에 대응할 시간은 너무 안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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