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8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79명과 지방 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105명 등 584명(체납액 263억원)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법인이 104개 업체(체납액 39억4600만원), 개인은 375명(190억1200만원) 등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법인 5개 업체가 1억8900만원, 개인은 100명이 31억7000만원을 체납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 행정제재 부담금 체납자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세나 행정제재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시 홈페이지 등지에는 이날부터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됐다.

이와함께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공개된다.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고 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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