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당 4000만~1억원 피해
울산시 건축심의 통과했지만
토지 90%대 확보서 ‘자금난’
특정 건설사에 공매로 넘어가
조합 “고의적 사업 방해” 주장
“핵심토지 선매입·알박기로
조합측 토지 확보 막은후에
공매 예상하고 낙찰” 주장

5년여를 끌어온 울산 북구 약수마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자금난에 그동안 확보한 토지가 특정 건설업체에 통째로 공매로 넘어가게 돼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투자에 나선 조합원들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약수마을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800여명의 조합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중산동 149­2 일대 건축면적 5800여㎡, 연면적 12만㎡ 부지에 895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울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하지만 사업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 95%를 넘기지 못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가 공매로 넘어가면서 조합설립이 취소되거나 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합은 최근 토지확보율 90% 대에서 3300여㎡에 달하는 핵심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자금난을 겪었다. 지난 5월 최초 토지가 공매로 나왔지만 조합 측에서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지난 8월께 또다시 대출이자 6억여원을 밀리게 됐고, 신탁사와 대주단 등은 그동안 조합이 확보한 중산동 110­1 등 80여필지를 공매에 넘겼다. 공매 낙찰 금액은 44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확보한 토지가 공매로 넘어간 이유가 A 건설사의 토지 확보 방해와 알박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해당 핵심 토지 3300여㎡를 확보하기 위해 신용대출 등으로 44억여원을 모았지만 당시 거래 시세인 65억원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B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뒤 자금을 확보해 토지를 매입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A 건설사의 자회사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을 확인한 후였다. 현재는 B 건설사마저 아예 발을 뺀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 공매로 나온 조합의 토지를 낙찰받은 곳 역시 알고 보니 A 건설사의 자회사였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핵심 토지 매입으로 조합이 토지확보를 못하게 한 뒤 조합 토지마저 공매로 나올 걸 알고 낙찰받은 정황상 고의적 사업 방해마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북구는 현재 공매로 넘어간 조합 측의 토지는 가계약 상태로 소유권 이전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약수마을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 조합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조합원들은 그동안 적게는 4000만~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이 투자한 상황이다.

조합 측은 호소문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A 건설사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A 건설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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